편성대상자
- 1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예비군(대학생,대학원생)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제외
* 대학원생 중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 2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및 고용원 중 예비군
전입(출) 신고절차
- 1 예비군 전입 신고
- 전입신고 대상자 및 시기
- 학생 : 입학(신ㆍ편입학,재입학), 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직원: 임용(채용 등)이 된 경우
- 전입신고방법 : 전입신청서 작성 제출
입영 연기대상 학교별 제한연령을 설명합니다. 구 분 이메일 신고 방문신고 팩스신고 제출
방법창의융합(논산)
캠퍼스yebigun@konyang.ac.kr 건양회관 307호 0504-449-3107 메디컬(대전)
캠퍼스mrebn@konyang.ac.kr 보건학관 B119호 042-600-1694
- 전입신고 대상자 및 시기
- 2 예비군 전출 신고
- 전입신고 대상자 및 시기
- 학생: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수업연한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교직원: 퇴직(사)시 당일신고(교수인 경우에는 14일 이내 신고)
- 전입신고 대상자 및 시기
교육훈련
- 1 훈련대상 / 시간
- 학생, 대학원생, 교수 중 1~6년차 : 기본훈련 8H
- 교직원(사무원) : 지역예비군과 동일
- 7년차 이상 : 비상소집망 점검훈련(3,9월)
- 이월훈련은 전년도 훈련과 동일하게 예비군 편성 종료시까지 계속해서 부과
【일반예비군과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일반예비군과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비교를 설명합니다. 구 분 일반예비군(휴학생,졸업생,교직원 등) 방침보류자(학생,교수 등) 내 용 훈련시간(1년 기준) 훈련시간(1년 기준) 내 용 1~4년차(병) 동원지정자 28H(동원훈련) 8H 기본훈련 동원미지정자 32H(동미참훈련) 5~6년차(병) 동원미지정자 기본훈련: 8H
전반기 작계훈련: 6H
후반기 작계훈련: 6H7~8년차(병) 미이수훈련 / 비상소집망 점검(3,9월) 유선통화
- 2 전국단위 훈련 / 휴일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참조
보류자 관리
- 1 방침일부 보류대상(대학생,대학원생,교수 등)
- 대학(원)생은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 교수는 1개학기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충족할 경우
- 2 외국여행, 체류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 3 질병 및 심신장애자 :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4 보류사유 해소자 신고
- 본인이 14일 이내 예비군대대로 신고(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관련
- 1 학생예비군 중 동원지정자에게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전시에 대비한 소집통지서으로 병무청에서 각 동원지정자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하며, 예비군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 숙지하여야함
- 2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동원지정자는 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집결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 1 창의융합(논산)캠퍼스 : ☎ 041-730-5158
- 2 메디컬(대전)캠퍼스 : ☎ 042-60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