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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2023.1.1.~2024.12.31 / 2년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한 설명

신분, 소속, 성명에 따른 위원 현황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1명) 김용하 병원경영학과 총장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최임수 세무학과 부총장 (당연직)
교수 (2명) 유두한 작업치료학과 기획처장 (당연직)
김진수 의료IT공학과 -
직원 (2명) 장승국 총무처 총무처장 (당연직)
정용현 총무처 -
학생 (2명) 유효림 의료IT공학과 총학생회
주장환 세무학과 총학생회
관련전문가 (1명) 김태진 세무사 김태진사무소 세무사(외부위원)
학교 발전 (1명) 국 호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