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금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2023.1.1.~2024.12.31 / 2년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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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 김용하 | 병원경영학과 | 총장 (당연직) |
부위원장 (1명) | 최임수 | 세무학과 | 부총장 (당연직) |
교수 (2명) | 유두한 | 작업치료학과 | 기획처장 (당연직) |
김진수 | 의료IT공학과 | - | |
직원 (2명) | 장승국 | 총무처 | 총무처장 (당연직) |
정용현 | 총무처 | - | |
학생 (2명) | 유효림 | 의료IT공학과 | 총학생회 |
주장환 | 세무학과 | 총학생회 | |
관련전문가 (1명) | 김태진 | 세무사 김태진사무소 | 세무사(외부위원) |
학교 발전 (1명) | 국 호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