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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안내</b> 글의 상세내용

『 <b>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안내</b>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b>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안내</b>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25 조회 10030
첨부  
<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안내 >
1. 개인 예방 수칙 1)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2)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화장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3)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한다.(특히 개강 초 모임 자제 당부) 4) 발열이 생기거나 감기증세(기침, 콧물, 코막힘)가 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논산보건소(730-4314)나 대학 내 보건진료소(☎ 730-5179)로 연락한다. 5)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취한다. 2. 단체 수칙 1) 모든 학생은 1일 1회의 체열검사를 시행한다. 체열검사는 수업시작 전 강의실에서 담당교수님의 주도로 시행하며 고열(37.8℃)자 파악을 위하여 시행한다. 2) 고열자 발생 시 마스크를 착용시켜 보건진료소로 연락/이동시키고 잔류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임한다. 3) 주변에 고열이나 감기증세를 보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즉시 학과사무실, 학관행정실, 보건진료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자와 해당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 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 4) 각종 행사/집회는 사전에 학생복지봉사팀 또는 보건진료소에 연락하여 참가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 하고 전염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단체행사 중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신고 및 행사를 중단한다. 6) 평소 감기에 잘 걸리거나, 호흡기계통 질환 보유자, 당뇨 증세 보유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 ; □ 사례 정의; ;       ○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              호흡기질 환자 . Real-time RT-PCR / . 바이러스 배양; ;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 의심 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1)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하거나; ; ;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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