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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 멘토 모집 글의 상세내용

『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 멘토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 멘토 모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16 조회 5437
첨부 lsx 붙임6_ 대전 및 충남지역아동센터 및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 리스트.xlsx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3기) 대학생멘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에서 자체선발)
수혜
대상
- 멘티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첨부파일 참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멘티기관은 멘토가 직접 매칭
  ※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
인원
- 2013년 대학별 재학생(대학알리미 공시기준)의 1% 이내
  ※ 단, 최소 10명 이상
매칭 - 멘토 또는 대학(대전 및 충남지역 아동센터 첨부)이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후,
  교육기부사업 신청
활동
기간
- 2013년 10월 ~ 11월(2개월간)
  ※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봉사시간 인정 불가.
멘토링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등록생, 전 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9월 26일(목)까지 ○ 신청방법 : 명곡정보관 1층 사회봉사센터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3. 9. 26(목)까지 사회봉사센터로 신청
멘토 승인 ’13. 9월말 학생과 및 멘토에게 통지
멘토링 활동 ’13. 10 ~ 11월
출근부 제출 ’13. 12. 10(화)까지 소속 대학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원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 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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