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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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2-04 | 조회 | 14070 |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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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 칙 개 정(안)
1. 개정사유
교육의 수월성 제고
2.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첨부파일)
3. 의견제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12. 26(수)까지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부서 및 학과, 성명, 연락처)
***학칙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팀(명곡정보관 1층, 730-5110, 담당:강영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4일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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