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융자<신입생, 재학생> 안내
첨부파일의 안내 내용 및 절차는 학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학자금포털 사이트
(www.studentloan.go.kr)상의 안내문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융자신청기간 : 2008. 01. 07(월) ~ 03. 28(금)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08. 02. 04(월) ~ 03. 31(월)
- 재학생 : 2008. 02. 11(월) ~ 03. 31(월)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융자신청 후 대출실행기간 문의 요망
☎ 학생복지봉사팀 041-730-5144
※ 대출 은행 안내 ※
- 신입생,재학생 :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편입생 : 하나은행
2. 대출대상
① 신(편)입학생, 재입학생, 재(복)학생(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88이상인 자
※ 신(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③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④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신입생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신청시 문의요망
☎ 학생복지봉사팀 041-730-5144
3.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보증료, 생활비(100만원 한도/신청자에 한함)
※ 대출금리 : 가정형편에 따른 차등적용(무이자, 저리, 일반)
※ 2008-1학기 대출금리 미확정, 대출 실행 전 발표 예정
4. 신청방법 : 첨부내용 및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단의 학자금 안내사항 참조
※ 대출절차 : 포털사이트융자신청→서류제출→심사승인확인→은행대출실행
5. 서류제출 방법(해당자에 한함)
① 학생복지봉사팀(명곡정보관 1층) 방문 제출
② 우편제출: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
학자금융자 담당자(우320-711)
※ 제출서류는 개인(조건)별로 상이하므로 포털사이트 및 첨부물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X 및 복사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변경 안내 ※
호적등본 →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
`08.1.1.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자는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를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로 주민센터(구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증명 대상에 따라 5종류)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 기본증명서(본인출생·사망)
-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 각종 증명서상 가족관계가 누락 또는 오기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 제출 가능
6. 기타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1688-8114)
-------------------------------※ 유의사항 ※------------------------------
☞ 첨부자료는 개괄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상의;
"학자금 안내"를 참고하시어 학자금융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조건)별로 융자신청방법, 대출기간, 제출서류, 서류제출 장소가 다름
☞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에는 융자가 불가하오니
융자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융자를 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의 경우 포탈사이트에서 융자 신청 후 기금승인이 통보 되었더라도;
등록기간(2.11<월>)이후 은행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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