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학년도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안내(특히 2009~2012학번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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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특수교육과 | 등록일 | 2017-02-27 | 조회 | 6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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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교과목 사전교육 수강법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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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관련 학생 안내사항 1. 사회봉사 관련 기본 사항
2. 사회봉사 교과목 가. 학생 이수절차
나. 사전교육 수강 방법 변경 : 사이버 교육 - 수강방법
* 학교 홈페이지 학생 공지사항 36번 참조 (https://goo.gl/2WyaH0) * 강의실에 있는 두 개의 강좌 모두 이수해야함 - 사이버교육 업로드 예정일 : 2017. 3. 6 (월) 예정 ※ 추후 교내 홈페이지 공지 - 사이버교육 수강기간 : 2017. 5. 19(금) 까지 다. 사회봉사 교과목 마일리지 인정 대상 개정 1) 적용대상 : 교양 필수 대상 (09 ~ 12학번) 2) 적용방식 : 지난학기 진행한 봉사활동 중 30시간 초과, 미달 활동한 학생의 초과분, 미달분을 다음 학기로 이월 3. 사회봉사 인정 가. 헌혈봉사 - 학기 중 1회만 가능 (교외헌혈도 인정) - 해외 방문 등으로 교내 전혈 헌혈이 불가능 한 경우 혈장헌혈 가능 - 마일리지가 적용 가능 학생의 경우 학기당 1번씩 별도로 인정가능 Ex) 17-1 헌혈 후 17-2 헌혈 할 경우 마일리지 인정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실적물 제출 시 헌혈증, 확인증을 복사 후 학번·학과·이름을 적어 제출 나. 장기기증 - 2017년 2월 26일 까지 진행한 장기기증까지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장기기증의 경우 부위별 차이는 없으며, 따로 인정되는 기관에 제한 없음 - 실적물로는 장기기증카드,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인터넷 캡처는 인정불가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실적물 제출 시 장기기증 카드 또는 확인증을 복사 후 학번·학과·이름을 적어 제출 다. 일반봉사활동 - 1365, VMS, dovol 등 국가인증 기관의 경우 실적물 제출 시 활동 일자, 시간, 내용이 표기 되도록 인쇄하여 실적물 제출 - 봉사활동기관의 사회봉사확인서 양식을 우선시 하며, 교내양식은 기관 자체 양식이 없을 경우 사용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재중) - 교내봉사활동의 경우 사회봉사센터에서 일괄 업로드 하므로 학생별도 입력 불필요 - 사회봉사센터에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교내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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