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 3. 11(월) 부터]
2024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59조(공결과 병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결과 병결 기준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확인서 위조사례 발생으로 병결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하였으니,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공.병결 원칙
관련 근거(학칙시행세칙 제59조)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①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 (발생일 포함) | |
- 부모 | 6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 | 5일 |
- 조부모, 형제, 자매 | 3일 |
② 병역법에 명시된 각종 징•소집 및 훈련 (예시 :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등) | 1~3일 | 관련 증빙서류 |
③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 해당기간 | 기관 요청 공문(명단포함) |
④ 학부(과) 졸업여행 등 | 해당기간 | 결재공문 학과에서 신청 |
⑤ 본인의 결혼 | 5일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출산 | 20일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10일 |
⑦ 조기 취업 | 해당기간 | ※ 별도지침에 따름 |
⑧ 질병 또는 사고 | | ※ 개인병원 이상 |
- 병원 진료 | 1일 | 택1(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 |
- 입원치료 | 해당기간 | 입·퇴원 확인서 |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 | 격리 필요 명시된 소견서 (격리 권고 불인정) |
※ [병결] 불인정 사례표 ② | | |
⑨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 해당기간 | 결재공문 |
- 생리로 인한 공결 | 1일 |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①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을 포함한 공문서를 말한다. |
[② [병결] 불인정 사례표]
- 미용목적의 시술ㆍ수술, 시력교정 수술 등을 받는 경우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진단/검진/진료를 받는 경우 : 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
교 무 처 장